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저축습관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전역 후 마련된 목돈으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 지원정책입니다. 복무기간 동안 만기 납입하여 받을 수 있는 자산은 총 1,289만 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니 놓치지 마시고 보세요.
1. 장병내일준비적금 주요내용
● 가입대상 :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철,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구분 | 육군,해병 상근예비역,의무경찰 |
해군,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공군 | 대체복무요원 |
가입기간 | 6개월~18개월 | 6개월~20개월 | 6개월~21개월 | 6개월~22개월 | 6개월~24개월 |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내일준비적금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금융기간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금의 수신은 만기 6개월 이상 적용)
● 가입한도 : 은행별 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은행별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
● 가입혜택 : 6% 수준 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 + 매칭지원금
● 가입 혜택 세부 안내
① 납입기간에 따라 6% 수준의 고금리 이자 제공 ('23년 1월 기준)
납입기간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 16개월 미만 | 16개월 이상 ~ 만기 |
이자 | 평균 4.76% | 평균 5.32% | 평균 6.04% |
▲ 14개 은행에서 제공하는 평균 금리 현황입니다.
▼ 은행별 0.1% ~ 0.7%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오니, 우대금리와 조건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각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좀더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에서 신청하세요▼
은행 | 이자율 확인하기 | 은행 | 이자율 확인하기 |
KB국민은행 | 바로가기 | DGB대구은행 | 바로가기 |
IBK기업은행 | 바로가기 | 부산은행 | 바로가기 |
신한은행 | 바로가기 | 광주은행 | 바로가기 |
우리은행 | 바로가기 | 전북은행 | 바로가기 |
KEB하나은행 | 바로가기 | 경남은행 | 바로가기 |
NK농협은행 | 바로가기 | 제주은행 | 바로가기 |
수협은행 | 바로가기 | 우정사업본부 | 바로가기 |
2. 가입방법
① 본인가입
신병교육기간 (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 | 자대 전입 후 (기관 복무 중) |
① 부대 인사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통합 발급, 개인(훈련병) 분배 ② 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 방문 / 가입 안내 ③ 희망하는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서를 작성, "가입자격확인서" 제출 |
① 본인이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 ② 휴가, 외출 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 ※ 2개 은행 가입시 : 확인서 2부 필요 ③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
● 복무 형태별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
> 의무경찰 : 소속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방문 / 신청
> 의무해양경찰 : 소속 해양경찰관의 의경 지도관에게 신청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 의무소방원 :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 담당자에게 신청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
② 온라인 비대면 가입 (현역병, 상근예비역)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 메인화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클릭 → 증명서(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 클릭 → 제출 은행 선택
● 호출된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진행
※ 은행별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은행별 금리를 확인하고 높은금리의 은행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③ 대리가입
● 대리자 : 부모님 중 한 분
● 필수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
※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 상 발급 불가,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발송 필요
※ 가입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④ 납입방법 (2가지 방법중 본인이 선택)
급여 중앙공제 | 자동이체 |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 가입월 및 전역(소집해체)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 해야 함 |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 신청 다음달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 해야 함 |
⑤ 해지방법
●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신분증 지참 필수)
☞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 제출 필수
※ 서류는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해당) 중 택1 (원본)
※ 은행별 1부씩 제출 (2개 은행 해지 → 서류 2부 필요)
3. 매칭지원 정책
① 매칭지원금이란?
● 장병내일준비적금 연도별 매칭비율 ('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지원
● 기간 : 22년 1월 납입금액 부터
● 대상자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 지급방법 : 만기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 (해지일 다음 분기)
● 지급액 : 만기해지시 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연도별 매칭비율 ('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
● 유의사항 : 전역 월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에 적금액을 납입해야 함
● 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의 쉬운 계산법
'정부정책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 환급 환급금 계산 신청 및 지급일 조회 (1) | 2023.08.25 |
---|---|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선정기준 (0) | 2023.05.09 |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별 금리 비교하기 (0) | 2023.05.05 |
202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방법, 지급일 (0) | 2023.05.03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및 신청대상, 방법 알아보기 (0) | 2023.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