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병원비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32만원을 환급해드리고 있고 환급하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의 글을 꼼꼼히 보셔서 해당되시면 꼭 환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조회 및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내가 내야 할 의료비(병원비)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을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더 납부하거나 자격변경이 되었을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만약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전 급여로 정산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전 급여 :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자 본인에게 받지 않고 의료 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 환급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환급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수준은 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구분합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3.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www.nhis.or.kr)
위에 링크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상단에 표기된 숫자대로 클릭을 하시면 조회 및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www.nhis.or.kr)
간편 인증을 한 후 환급금이 있으면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하시면 환급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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