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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업

국민건강보험 환급 환급금 계산 신청 및 지급일 조회

by 다함께돈벌자 2023. 8. 25.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병원비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32만원을 환급해드리고 있고 환급하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의 글을 꼼꼼히 보셔서 해당되시면 꼭 환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조회 및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이동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내가 내야 할 의료비(병원비)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을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더 납부하거나 자격변경이 되었을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만약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전 급여로 정산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전 급여 :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자 본인에게 받지 않고 의료 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 환급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환급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수준은 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구분합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3.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www.nhis.or.kr)

위에 링크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상단에 표기된 숫자대로 클릭을 하시면 조회 및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www.nhis.or.kr)

 

간편 인증을 한 후 환급금이 있으면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하시면 환급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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