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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및 신청대상, 방법 알아보기

by 다함께돈벌자 2023. 4. 2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아래의 링크에서 잘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하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신청대상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1) 1유형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2) 2유형 : 실비성 목적의 '취업활동비용' 지급

3)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 도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1년간 유지하면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회로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요약

●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취업알선, 채용 지원 서비스 등

● 1유형 수급자 :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 총 300만 원)

● 2유형 수급자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 [공통] 취업성공수당 :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포스터

2. 신청대상

※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중위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참여유형에 따라 참여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1유형과2유형비교표

※ 유형별 제외대상

1) 1유형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취업예정자 포함)

●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2) 2유형 제외대상

●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청년

● 취업 및 창업한 자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고 등 불완전 취업자는 가능)

● 취업의사가 없거나 심신상 문제로 참여가 불가능 한 자

●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3. 신청방법

※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4. 신청절차

● 워크넷 구직 신청 ☞ 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위의 서식 참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신청 등록 완료

●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통보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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