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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업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선정기준

by 다함께돈벌자 2023. 5. 9.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 올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나의 만 계산하는 방법 바로가기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중위소득이 통과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서울시청년부동산중개보수및이사비지원포스터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개보수및이사비지원신청하기

2. 선정기준

● 선정기준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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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및주거취약계층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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