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2년 동안 총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청년 노동자분들께서는 자세히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년 /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7,400명 (총 2회 모집 : 5월, 9월)
● 자격요건
1)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4)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 청년 노동자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2. 신청방법
● 접수기간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ㅣ공고 참조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바로가기
●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3.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을 해야 합니다.
● 총 8가지의 기본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 (☞ 신청서 확인하기)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하기)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서류가 부족하거나 잘못 기입되면 신청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세요.
4.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표 : 2023. 6. 16.(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Q&A
Q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도중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A : 자발적 퇴사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지원금을 받고 퇴사를 하시거나 퇴사 직전 지원금을 받고 퇴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 : 선정이 되고나서 월급 및 건강보험료가 올랐어요.
A : 선정된 후라면 월급 및 건강보험료가 올라도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 지원사업중에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A : 근무지가 폐업을 하거나 권고사직은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문의하면 이직한 회사에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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