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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업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청구방법

by 다함께돈벌자 2023. 4. 19.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내가 사는 지자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포스터

1)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 보상대상 : 소득이나 연령 조건이 없으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

● 보상범위 : 최대 보상 범위 2천만 원

※ 타 지역에서 피해 입을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지차제에서 '타 지역 보장 안전보험'을 가입해 놓았으면 타 지역에서 피해받은 것도 보상받을 수 있다.

 

Q 보상범위 내용

1)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3)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4) 뺑소니로 인한 피해

5) 폭발, 화재, 붕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사고, 화상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

6)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7) 강도 상해로 인한 피해 (사망 및 후유장애)

※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꼭 내가 사는 지자체의 보상내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시민안전보험 가입 조회 방법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도/시·군·구만 조회하고 검색 결과가 나오면 가입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동하기

※ 공통 유의사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사고일부터 3년 이내(이후 소멸)

자연재해 피해 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수령했을 경우 '재난지원금' 수령 불가

타 지역에서 피해 입었을 때에는 '타 지역 안전보험' 가입유무를 물어봐야 보장 가능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마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피해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꼭 혜택을 받을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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