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만 19세~만 34세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나요?
2023년 5월 1일부터 신규신청접수가 시작되오니 꼭 확인하여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지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지급액 알아보기
구분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초과) |
본인 적립금 | 10만 ~ 50만 원 자율저축 | |
납입 기간 | 3년 | |
정부 지원 | 30만 원 정액 지원 | 10만 원 정액 지원 |
10만 원 저축시 3년 만기 후 평균 지급액 |
1,40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
72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
지원 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10시간)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기간 중 1회 중도인출은 가능 |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나 지자체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자 및 복지부 유사 사업 참여중인 자 |
※ 자립역량교육 : 자선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10시간) 필수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주택구입,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그 외 자활과 자립에 활용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아래의 4가지가 충족해야지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 ☞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 만약, 수급자나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능
2) 근로 및 사업소득
○ 신청 당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 ~ 200만 원이어야 합니다.
○ 만약, 수급자나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은 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관이 없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적용한다.
4) 가구재산
○ 대도시일 경우에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
TIP) 자격대상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편한 자격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소득(100%) | 207만 원 | 345만 원 | 443만 원 | 540만 원 |
※ (단,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현재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월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약 월 200만 원을 넘게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사이트 및 주민센터 방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 2023.5.1. ~ 2023.5.19. 까지 복지로 및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시작(2023.7.18~2023.7.29) 출생일 구분하여 5부제 시행 (별도공지)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 필요 (행복e음을 통해 가입자 정보 입력 후 확정, 금융기관 연계)
○ 신규 통장 개설 후 1회(10만 원 이상) 적립금 입금 후 자동이체 원칙
○ 중복참여 불가항목 : 서울시 '희망두개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참여 가능 ('디딤돌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 모음
※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아마 많은 인원이 몰린 것으로 보여서 관련된 제출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셔야지 접수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남겨놓았으니 필요서류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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