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다함께돈벌자 2023. 4. 18.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포스터

 

1.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재산 기준

1)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117만 원/월

2)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

가구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3.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8.22.(월)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를 받으려면 자가진단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빠르게 진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