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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업

2023년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연장방법

by 다함께돈벌자 2023. 4. 10.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적은 월급으로 나에게 맞는 집을 찾는게 고민거리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월세비도 함께 오르다보니 더욱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로 월세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한도 알아보기

 

1)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 신청 필수

○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신청 및 서류준비 시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 아래 링크로 가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출 한도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하고 한도가 측정된다.

 

3) 대출 금리

○ 일반형 : 연 1.5%

○ 우대형 : 연 1.0%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산심사 부적격자인지 모를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

1) 대출 대상

우대형, 일반형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자격과 금리도 다르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3) 일반형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위 2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한 연장하는 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위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1회 차는 금리 가산 없이 기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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