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꼭! 받아 가세요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4월 3일 ~ 4월 30일까지
2) 지원 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3) 지원 요건 :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지급
4)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정액 x 3개월)
5) 신청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Fax 등
6) 지급 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자치구별 접수처
※ 쉽게 접수를 도와드리기 위해 각 자치구별 접수처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정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제출 및 증빙서류
※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필요하신 서류를 확인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서류 누락이 발생하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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