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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업

2023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by 다함께돈벌자 2023. 4. 13.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꼭! 받아 가세요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4월 3일 ~ 4월 30일까지

2) 지원 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3) 지원 요건 :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지급

4)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정액 x 3개월)

5) 신청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Fax 등

6) 지급 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자치구별 접수처 

쉽게 접수를 도와드리기 위해 각 자치구별 접수처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정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제출 및 증빙서류 

※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필요하신 서류를 확인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서류 누락이 발생하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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