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재산 기준 1)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117만 원/월 2)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