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1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청구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내가 사는 지자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 보상대상 : 소득이나 연령 조건이 없으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 ● 보상범위 : 최대 보상 범위 2천만 원 ※ 타 지역에서 피해 입을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지차제에서 '타 지역 보장 안전보험'을 가입해 놓았으면 타 지역에서 피해받은 것도 보상받을 수 있다. Q 보상범위 내용 1)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3) 자연재해로 인한..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