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금신청1 국민건강보험 환급 환급금 계산 신청 및 지급일 조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병원비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32만원을 환급해드리고 있고 환급하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의 글을 꼼꼼히 보셔서 해당되시면 꼭 환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조회 및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내가 내야 할 의료비(병원비)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을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더 납부하거나 자격변경이 되었을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만약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전 급여로 정산되.. 2023. 8. 25. 이전 1 다음